(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운영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87만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4인 기준)으로 낮췄다. 이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3월에 6월 30일까지로 1차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9월 30일까지로 2차 연장하게 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폭염, 장마 등 계절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긴급복지제도를 완화 시행한 이후 도내 저소득 위기도민 2만9199가구에게 218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4~5월) 가구 수 대비 214%를 지원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적극 발굴, 지원한 결과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을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및 소득상실 종사자 등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일반 재산 기준을 시 지역 2억4200만 원에서 2억8400만 원으로 완화했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격리자가 증가하자 격리자 중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일대일 매칭 전담 공무원 등을 활용해 생활 지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2차 접수를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해 마감했다. 김포시는 지난 4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인 2월 23일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해 468명에게 총 2억 6천 8백만 원을 집행했다. 이번 2차 접수는 중위소득기준을 150%이하로 완화하고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소득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무급휴직 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1차 접수 시 신청하지 못한 2~3월분과 4월 추가분을 신청 받았다. 접수결과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이 931명,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이 40명으로 총 971명이 접수했으며 심사를 거쳐 5월 말 심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1차, 2차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6월로 예정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사업’의 경우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직업교육 훈련 참여자 중 취약계층에 훈련수당 및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는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이 생계 걱정 없이 직업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후원한다. 새일센터는 2009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를 위해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18년 한 해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 184만7000명 중 9.3%가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구했고 이 중 상용직으로 취업한 비율이 가장 높을 만큼 대표적인 여성 취업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다수의 취약계층 여성이 생계 문제로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하고 이로 인해 다시 생계 곤란을 겪는 악순환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은 ’18년 1월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로 3년째다. 그 결과 ’18년 취약계층 여성의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은 127% 증가했고 취업자는 152%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새일센터는 우선 4월부터 시작되는 직업교육 훈련 참여자 중 취약계층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또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