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GS건설은 5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A-1블록에 들어서는 '봉담자이 라젠느'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봉담자이 라젠느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112㎡ 총 86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49세대 △59㎡B 48가구 △84㎡A 431가구 △84㎡B 83가구△84㎡C 72가구 △84㎡D 65가구 △101㎡A 88가구 △101㎡B 22가구 △112㎡A 4가구(펜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된다. 봉담자이 라젠느가 들어서는 화성 동화지구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03번지일 일원에 위치한 29만 9855㎡ 규모의 민간도시개발 사업이다. 특히 동화지구 A-3블록에 '봉담자이 라피네' 750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이 단지와 함께 총 1612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봉담자이 라젠느의 청약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해당지역(화성시), 18일 1순위 기타지역(경기, 서울, 인천), 1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5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봉담자이 라젠느는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주식회사 태룡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5-1번지에 시공·분양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 근린생활시설을 예정보다 10여개월의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잔금납부 등 금융비용도 매수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청라 큐브시그티처는 지하 6층, 지상 23층으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69실 등 총 335실 규모로 오는 2022년 9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2월 착공을 했다. 분양·시공사업자인 태룡건설은 공사기간을 33여개월에서 24개월로 10여개월 앞당긴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한창 입주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공사기간은 설계도와 시방서(규격서)에 따라서 공사일정을 잡고 준공 예정일을 산정한다며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한 분양받은 매수자들은 10여개월 앞당겨긴 공사기간으로 인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잔금을 갑작스럽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매수인들은 분양·시공사업자 및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잔금납부 안내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 A씨는 "계약서에는 입주예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임야·농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주변 임야(황무지 등)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장안구 파장동·상광교동·하광교동 일원(2020년 7월 4일부터 2년간), 장안구 송죽동·조원동 일원(2020년 12월 28일부터 2년간)의 임야·농지 지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임야 등의 고가 지분 거래(쪼개기 분양)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게시한 현수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이에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