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하천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함량조사에 나선다. 연구원 설립 후 첫 조사로 오늘 10월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 하천은 도심(탄천, 오산천), 농촌지역(복하천), 도농복합지역(경안천) 등 4개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조사 지점은 이달 중 정리할 계획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현장 조사(조류 및 부유물 상태 등)와 기기분석(미세플라스틱 종류 및 함량)으로 진행된다. 특히 처리 방법이 다른 하수처리장 2개소도 별도로 조사해 방류수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 계절적 요인 등을 파악한다. 연구원은 최근 미세플라스틱 위해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진 만큼 도내 하천수 미세플라스틱 분포 특성 및 오염원을 파악해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세플라스틱이란 크기 5mm 미만의 합성고분자화합물로 일회용기, 비닐류, 마스크 필터 등에서 분해된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성분이 주로 발견된다. 크기가 매우 작아 하수처리시설 여과 작업 이후에도 하천에 영향을 주면서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이를 섭취한 물고기 등으로 인류까지 위협받고 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천수에서 미세플라스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사태 속 태풍과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업소를 엄단한다. 안양천 유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일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9일까지 하천주변에 소재한 카센터와 세차장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업소 방문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상태와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폐수배출 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해서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중을 가려 현장계도 하는 한편,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 태풍과 장마까지 겹쳐, 운영에 다소 느슨해 질 수 있는 각 사업장에 대해 법질서 확립을 고취시키고 안양천의 맑은 수질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 밖에도 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