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판매업 1, 장묘업 1, 미용업 1, 위탁관리업 2)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시 소재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쇠꼬챙이로 90두 상당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김포시 소재 개 농장주 B씨는 2019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분변을 잘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음식물폐기물을 개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면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송풍기 등을 제작하는 김포시 ‘ㄱ’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으며 자동화기계를 수입·시공하는 인천시 ‘ㄴ’업체 역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수십 톤의 농약을 허가받지 않고 천막 등에 보관한 불법 농약·비료 유통·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비료 미등록 생산·판매, 약효보증 기관 경과, 무허가 농약 보관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위법행위가 적발된 23개 업체를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23개 업체는 농약관리법 위반업체가 18곳, 비료관리법 위반업체가 5곳이다. 위반 내용은 ▲미등록 생산·판매 2곳 ▲농약 약효보증기간 경과 8곳 ▲화훼업체 농약불법판매 1곳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농약 보관·판매 8곳 ▲비료보증 미표시 4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비료 판매 소매업체인 A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900개(개당 6ml)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어 특사경은 A업체에 비료를 납품한 과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