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ㄱ' 김치 제조․판매업소는 2005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소재 '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출입구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업소 내부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표기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했다. 특히 신고한 영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김장철을 앞두고 무·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 등 김장 필수 식재료를 제조·유통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원산지 거짓표시 근절 및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은 관내 식품제조업·마트·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 등 위해식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사안은 수사를 진행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상황을 감안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이용도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중국산 식재료 위생논란 등 먹거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 관심이 높은 만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