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4월 29일자로 17만 5836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김포시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35%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중에 반드시 열람 등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000억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가 오는 19일까지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 입주할 게임 관련 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중소게임사, 1인 개발자, 인디개발자 등 게임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트업캠퍼스에 총 34개실 규모의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7개 기업을 선발하는데 입주기업은 보증금 없이 저렴한 사용료(월 6,334원/㎡ 이내)로 1년 동안 업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과 모바일 테스트디바이스 대여 등 경기글로벌게임센터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게임을 기획·제작·마케팅·유통하는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아야 지원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gcon.or.kr/ggc)를 통해 7월19일(일)까지 공간지원신청서와 회사(팀)소개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선발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gcon.or.kr/g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