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100일간의 변화, 건강몽땅 챌린지’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 건강몽땅 챌린지는 만성질환의 주요원인인 비만을 낮추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정착하기 위해 100일동안 20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전평가를 통해 가족 개개인별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보건전문인력(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심리상담사, 치위생사 등)의 1:1 컨설팅으로 건강생활을 시작한다. 또한 매일 새로운 건강정보와 실용적인 건강 상식을 제공받고 각 가정에서 스스로 건강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가족은 시흥시보건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화(031-310-0712)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각 가정에는 사전평가 후 건강몽땅꾸러미(교육책자, 건강요리 식재료, 운동기구 등)이 제공되며 이를 활용해 집에서 건강을 위한 가족들의 노력을 SNS에 함께 공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00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변화가 각 가정에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법률이 제정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민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침수 우려지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관내 침수 우려지역 16개소에 대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오는 17일까지 현장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과 그 결과를 토대로 사전 지정된 자율방재단과의 예찰활동 강화, 양수기와 수방자재 전진배치, 하수 관리와 배수로 준설 등 안전대책수립을 강화해 재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재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은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해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신생아~영유아기에서 로타바이러스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17일 당부했다. 로타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겨울에서 초봄까지 발병이 지속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도내 표본 감시기관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특히 최근 4주간(2019년 50주차~2020년 1주차)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57명이며 그 중에서 0~6세가 36명으로 63%, RSV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1033명으로 0~6세가 951명으로 92%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추가 감염 및 발생을 막기 위해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등 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구토물 처리 시 적절한 소독약품 및 소독방법을 지켜서 소독 실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