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33일간 도내 181개 대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총 596건의 문제점을 발견해 우기 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인 181개 대규모 공사 현장으로 경기도는 도와 시·군, 외부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수해대책 및 수방계획에서 167건, 안전관리 268건, 보안관리 12건, 현장관리 54건, 품질관리 89건 그리고 휴게·편의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해대책 및 수방계획에서는 △수방 자재 조기 확보 △법면 유실 방지조치 △배수구 관리 등이,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굴착부 및 개구부 추락방지 난간 및 가설계단 발판 등 고정 상태 △시스템동바리 설치 상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및 현장관리에서는 △유류·가스보관소 등 화재 위험시설 잠금관리 △부지 주변과 공사장 내 폐기물 및 공사용 자재 정리,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콘크리트 재료분리 발생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납품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6층 이상 또는 2천㎡ 이상 규모를 가진 도내 9개 시 22개 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감찰의 주요 적발내용은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 ▲방화 성능 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4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19건 ▲터파기, 흙막이 공사 관리 미흡 18건 ▲도면과 상이한 시공 등 3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4건 ▲감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감리규정 위반 3건 및 기타 10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품질시험 의뢰일을 2014년 12월 23일에서 2015년 12월 23일로 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품질시험성적서의 유효 기간은 관계 법령 상 2년으로, 도는 A사를 시험성적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