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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비봉택지개발지구 도로 확장 공사, 화성시 단속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LH

행정처분 및 경찰 고발에도 공사강행... 주민 안전 및 환경오염 방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비봉택지개발지구를 관통하는 2.8km(비봉사거리~야목사거리) 구간의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화성시와 LH 등에 따르면 도로 확장 공사는 '화성비봉지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화성비봉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주변 도로의 원활한 차량흐름 및 경제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시작해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광우건설(주), 덕흥건설(주), 세아스티에스엔테크(주)가 공동으로 시공을 맡았다.

 

공사 현장은 사막보다도 더 건조한 상태로 발을 딛을 때마다 뽀얀 먼지가 흩날렸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거나 차량이 공사 현장을 이동하면 하늘은 비산먼지로 뒤덮였다.

 

이어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농수로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가득 저장된 상태지만 이미 짙은 녹색을 띠고 있어 오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또한 공사 현장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자 통로는커녕 공사 현장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버스정류장은 시민들의 안전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였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 3월말 (주)아진씨엔씨, 광우건설(주), 에스지신성건설(주)을 단속하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행정처분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다.

 

이런 화성시의 단속과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LH와 지도·점검을 받은 공사 업체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비봉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진행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포장을 준비하고 있어 미흡한 점이 발생했다"며 "시공사에 지시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