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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행위 인·허가' 본인·건축사·행정사만 가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오는 3월부터 행정사법을 적용한다.

 

 

시는 개발행위 인·허가 대행업무와 관련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개선<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1월 31일자 '화성시, 미흡한 인·허가 행정절차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오는 3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행정사회 소속 행정사들은 경기 기초단체 8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 관련, 무자격자들이 업무 대행에 대한 '감사요청'을 제출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안성시,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 이천시, 용인시, 안산시, 화성시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정·감사의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는 2011년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허가 등 업무 대행을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었으며 2016년 법 개정으로 행정사도 대행 업무 관련 인허가를 수임할 수 있게 됐다.

 

한 행정사는 "화성시는 진정서 제출 후 감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행정사제도 안내문만 달랑 회신했다"라며 "이는 '직무유기'로 위반사항을 확인 후 고발조치하라는 진정서를 또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 화성지회장 B씨는 "화성시가 개발업무 인·허가에 대해 행정사법 적용에 대해 환영한다"라면서 "민원봉사실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서류 접수과정부터 처리가 되지 않아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민원처리법 등 아직 미흡한 행정절차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화성시 자체적으로 개발행위 업무와 관련해 3월부터 행정사법을 적용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임 수수료는 △개발행위허가 1000미만~3만㎡, 30~150만원 △지구단위·산업단지 등 3만~30만㎡, 300~5000만원 등이며 행정사 인·허가 등 검토는 △공장 10만원 △도로점용 10~30만원 △국유재산점용허가 10~30만원 △농지전용허가 10~50만원 △농지·성토·절토 3000~1만㎡, 10~30만원 △산림전용허가 1000~30만㎡, 10~70만원 △산림개관허가 1000~5000㎡, 미만 20~5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1000~10만㎡, 10~30만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30~50만원 등 기준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