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은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로 태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2021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방문 신청 시 여성 장애인 본인 신청 또는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