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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원 내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통행' 단속 실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오는 30일까지 공원 내 이륜차 통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은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의 통행량 증가로 동탄 센트럴파크, 썬큰 공원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위해 실시한다.

 

단속은 공원관리과 4명, 기간제 2명, 용역 단속원 3명 등 총 9명이 평일, 주말 점심(저녁)시간대 집중 단속한다.

 

강영묵 공원관리2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