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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부부합산 년 8000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 최대 연 300만원 지원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최대 연 100만원 지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는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2024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을 돕기 위해 실시한다. 

 

신혼부부 무주택 주거비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7월 12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 5000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9월중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청년 주거비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7월 12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9월중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군포시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