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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화폐 ‘시루’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역화폐 ‘시루’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부정 유통 행위에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시루 결제 거부나 추가 요금 요구 등이 있다. 

 

단속 대상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운영 및 신고 접수를 통한 의심 대상 가맹점으로 적발된 가맹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가 이뤄지며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는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시흥 화폐 시루 누리집 신고 접수 및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