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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0월 1일부터 동물등록 및 준수사항 집중단속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인 오는 30일 이후부터는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다수 민원 발생 지역에서 동물보호관·명예동물보호관이 근무 조를 편성해 동물등록과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등) 위반 및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