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도시공사(사장 노성화)는 최근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의왕 왕송호수 캠핑장’의 7월과 8월 요금이 일반 요금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본격적인 휴가철인 7~8월에 많은 캠핑 수요가 있었지만 왕송호수캠핑장에서는 해당 기간이 성수기 요금으로 분류되면서 캠핑 이용객들은 다른 기간의 평일 또는 주말에 부과되는 일반 요금 대비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여름철 일반 요금 적용을 통해 올여름 왕송호수캠핑장 찾는 이용객들은 기존 성수기 요금 대비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왕송호수캠핑장은 레일바이크, 스카이레일, 자연학습공원 등 풍부한 주변 레저 인프라와 인접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수도권 대표 캠핑 명소다. 캠핑장에는 글램핑 15동, 카라반 10동, 데크 사이트 10면 등 총 35개의 캠핑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 등 쾌적한 편의시설도 고루 갖춰져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10월에는 글램핑 시설을 전면 리뉴얼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경으로 캠핑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번 요금 개편을 통해 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