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관내 대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측정 대상시설 총 27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어린이집(94), 실내어린이놀이시설(2), PC방(28), 도서관(5), 의료기관(29), 산후조리원(8), 노인요양시설(30), 지하역사(1), 장례식장(4), 영화관(8), 학원(2), 실내전시시설(1), 목욕장(14), 실내주차장(35), 대규모 점포(11)로 3조 6명이 현장에 투입된다. 환기설비 적정운영 여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여부, 관리자 교육수료 여부 등이 주요점검 사항이다. - 화성시· NH농협 화성시지부, 어르신 분기별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협약 화성시와 NH농협 화성시지부는 지난 10일 화성시청에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국민기초 생계, 의료 수급자 2300여명에게 분기별 3만원의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한국목욕협회 화성시지부, 한국이용사회 경기도지회 화성시지부, (사)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화성시지부, 화성시동부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 체제로 개편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과 다중이용시설(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 중점관리시설 체제로 전환되고 일부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관내 중점관리시설 총 81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및 수기명부작성)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최소 1m)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작성) ▲시설 소독 환기(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등이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기간은 지난 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신동헌 시장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중점관리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339개소를 총 1831회 점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8일부터 8개반 1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세부 점검 사항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등이다. 점검은 유흥업소가 성업하는 심야시간대와 주말에 집중해 빈틈없는 방역 전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가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을 발동해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영업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강진우 위생과장은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