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365 우리집 지킴이 4종 세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현관 밖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이 감지되면 벨이 울려 외부 출입을 알리는 문 열림 센서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막아주는 현관문 안전 고리 ▲외부에서 창문을 강제로 여는 것을 막아주는 창문 잠금장치로 구성돼 있다. 외출 중이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문밖 상황을 실시간 확인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 보증금 2억원 미만의 주택에 사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모자)가족이다. 분당경찰서가 긴급 지원 추천하는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모두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총 100가구의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에 있는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한부모증명서(해당자) 등의 서류를 시청 여성가족과 담당자 이메일(mengjjin@korea.kr)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무단 주거침입과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로 2년째 우리집 지킴이 4종 세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본격적으로 경기도 민간주택사업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조건 및 의무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 과정 중 하나이다. GH는 '주택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근거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벽체의 단열성능, 창의 기밀성능,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의 에너지절약계획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업무착수를 통해 GH는 건축물의 친환경 및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민간주택사업의 원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수행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 및 ESG 경영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4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도는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구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외국인·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낡은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개선 공사하는 시민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29일까지 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연면적 660㎡ 이하의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다. 이들 주택에 대한 ▲단독·다가구 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 ▲천장·내·외부 단열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 ▲실내마감재를 친환경자재로 교체가 이뤄지면 순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공고)와 관련 서류를 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소유자 거주 연수,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20년 15가구에 4900만원을 지난해 33가구에 9700만원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는 자립생활주택 '경기도 누림하우스' 추가 마련을 통해 도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기회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립생활주택 '경기도 누림하우스'는 ▲1인 1실 사용원칙을 통한 독립생활 공간 확보 ▲주택 인근 교통 및 생활권역 고려 ▲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쾌적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주거환경 구축 및 주택 내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누림하우스'는 현재 서부권(1곳)과 북부권(1곳)에서 운영 중이며 이번 남부권 추가 설치(2곳)를 통해 권역별 주택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도내 장애인의 자립전환을 위한 '경기도 누림하우스'가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더욱 더 많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자립생활주택 '경기도 누림하우스'를 2022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복지재단 산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립전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광명시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적치물 조사와 처리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달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관내 주택, 상가, 시장, 골목 등을 대상으로 적치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내부 10곳, 외부 47곳 등 총 57곳에 폐지, 폐품, 쓰레기, 고철 등의 적치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적치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가로정비과, 주택과, 기업지원과, 복지정책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적치물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소유자가 있는 경우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소유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나 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혼자 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지역 봉사단체와 연계해 적치물을 처리하고 청소까지 지원한다. 광명시는 지난해에도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소방분야 전문가들과 비닐하우스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30개소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했다. 올해 초에는 노온사동 광명유통상가 내 2곳에 소화전 호스릴 공사를 실시하는 등 화재 발생 예방과 화재 발생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작년 12월부터 GH가 관리·건설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피난설비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군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와 같은 인명·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난설비 강화대책은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시청각 피난유도등, 대형 축광식 피난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발생 시 옥상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해 피난이 용이하도록 하는 설비다. 시청각 피난유도등은 음성과 점멸신호를 이용해 피난을 유도하며 축광식 피난안내표지는 출입문에 설치하여 어두운 곳에서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헌욱 사장은 “사람중심의 경기도형 플랫폼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향후 건설하는 모든 주택에 강화된 피난설비를 전면 적용함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주택을 만들어 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내년에 이천시 산양저수지와 안성시 북좌저수지에 대해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두 곳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제당(물가에 흙이나 돌, 콘크리트 등으로 쌓은 둑) 붕괴, 주변 주택과 비닐하우스,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도는 이들 저수지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 저수지라는 점, 많은 비가 갑자기 내릴 경우 빗물을 강 하류로 흘려보내는 물넘이 규모가 작거나 없는 점, 빗물처리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수문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제당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총 65억 원을 투입해 2개 저수지 시설을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맞춰 전면적으로 개량·복구해 수해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량·복구 작업 시설에는 제당, 물넘이(홍수량을 안전하게 유지해 저수시설이나 수로를 안전하게 하는 배수시설), 여수로(댐, 저수지 등에서 수위·유량이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여분의 물을 배수하기 위한 수로), 비상수문, CCTV, 수위측정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도는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완료한 다음 내년 1월 말까지 도, 행정안전부 사전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 정남면 소재 성녀루이제의 집이 최근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성녀루이제의 집에 거주 중인 어르신 32명과 직원들은 1일 정남면 행정복지센터로 51만 2770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이 붕괴돼 삶의 터전을 잃은 가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최수연 성녀 루이제의 집 원장은 “전례 없는 감염병과 호우, 태풍까지 연이은 재난으로 많은 이웃들이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작은 금액이지만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정남면 소재 덕화사에서도 수해피해 가구를 위해 쌀 10kg 2포와 라면 4박스 등을 정남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