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30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예산법무과에 따르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276억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3795억원 증가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 및 코로나영향 사업 지원 등 코로나 충격 극복,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화성시의회는 각 상임위에 관련 예산안을 회부하는 한편,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혁모, 김도근, 김효상, 박경아, 신미숙, 임채덕, 차순임, 최청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해 4월 5일부터 7일까지 81개 부서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기동안 심의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화성시장으로부터 접수받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안,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박연숙 화성시의원(무소속)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9일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기초지방의원으로는 단독으로 수여받는 영광을 차지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해당 조례가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의 제․개정을 위해 시민이 직접 토론하면서 입법 전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점,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박연숙 의원은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핵심은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라 생각한다"며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가 주민의 더 나은 삶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늘 시민의 일상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현장에서 귀기울여 듣고 함께 고민하며 이를 정책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