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국 최초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화성시가 불법 개 농장 및 반려동물 학대 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가축분뇨 및 가축사육제한 위반여부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행위 등이다. 도살 및 학대 행위를 비롯해 건축법과 가축분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며 장소만 이동해 불법행위를 지속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점검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할 견주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필요시 경찰서와 협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반려견 등록건수는 총 4만 5000여건이며 식용 목적의 사육농장은 65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판매업 1, 장묘업 1, 미용업 1, 위탁관리업 2)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시 소재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쇠꼬챙이로 90두 상당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김포시 소재 개 농장주 B씨는 2019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분변을 잘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음식물폐기물을 개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