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등 3개 특례보증 사업을 2월 27일부터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청년 창업 활성화, 고용 창출·유지, 제조 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며 총 375억 원 규모로 12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 초기 안착 집중 지원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창업 5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기 자금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총 125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최초 3년간 연 1.5%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도모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유지 기업에 실질적 금융 혜택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