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해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 공공 주택의 성격이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승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도시·교통·산지·에너지·재해·교육·경관·건축·환경 등 9개 분야 전문가 총 24명(위촉직 20명, 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교통영향평가, 산지이용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경관계획, 건축심의 등 각각 심의받아야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으로 한번에 심의·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이뤄지면 개별 위원회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