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춘천 -3.4℃
  • 박무서울 3.7℃
  • 박무인천 3.5℃
  • 박무수원 1.7℃
  • 연무청주 1.3℃
  • 박무대전 -2.4℃
  • 연무안동 -5.2℃
  • 맑음대구 -2.0℃
  • 맑음전주 -1.2℃
  • 연무울산 3.1℃
  • 맑음창원 1.2℃
  • 박무광주 -1.7℃
  • 맑음부산 5.5℃
  • 박무목포 -0.5℃
  • 박무홍성(예) 2.6℃
  • 맑음제주 5.7℃
기상청 제공

경기

용인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3억 5000만 원 투입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택·축사 등 80동
취약계층 전액·일반주택 최대 700만 원 지원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노출 시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철거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주택 47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25동 ▲주택 철거 후 지붕 개량 8동 등 총 80동이다.

 

비주택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어린이 이용시설과 시민 출입이 잦아 석면 노출 우려가 높은 근린생활시설 등도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에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신청 면적이 작은 가구부터 지원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용인시 누리집(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와 철거, 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을 체결한 전문 업체가 수행하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고도 비용 부담으로 철거를 미뤄온 시민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 반대
찬성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