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 ‘기타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렌즈 제작 시설을 갖춘 안경원, 자동차 정비·검사장(200㎡ 이상), 폐차장(1500㎡ 이상) 등이다.
지난 2021년 1월 1일자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배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이나 공사장 같은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가 취약해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호수, 지하수 등으로 유입돼 도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배출방지·억제시설 미설치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없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질오염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은 방치가 결국 큰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