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하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기타(유튜브 채널 등)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의 매물 2,760개가 올라온 사이트 27개를 추렸고 이 중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17곳을 제외한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사이트는 3490만원 상당(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 기준)의 준대형 승용차를 정상가격의 13%에 지나지 않는 460만원(2020년식 약 4500km 주행)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차량의 실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실제 판매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2019년식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약 4만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사이트는 2021년식 SUV 차량을 400만 원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