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업종을 모집한다.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동종 및 유사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프랜차이즈로 묶어 가맹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된 법인 기업으로 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운영체계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에서는 4개 업종을 선정하며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모여 가맹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단체면 지원 가능하다. 업종에 제한은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 이메일(jsh3611@gjf.or.kr)로 접수하면 되고 사업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2-668-8650)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선정된 협동조합에 전문인력과 가맹사업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전 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타개책에 궁금한 것도 많고 헷갈리는 점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블로그와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찾아 정확한 사실과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우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에 대한 허위 정보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이다' 등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오프라인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먼저 법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