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하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기타(유튜브 채널 등)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의 매물 2,760개가 올라온 사이트 27개를 추렸고 이 중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17곳을 제외한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사이트는 3490만원 상당(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 기준)의 준대형 승용차를 정상가격의 13%에 지나지 않는 460만원(2020년식 약 4500km 주행)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차량의 실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실제 판매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2019년식 차량으로 주행거리도 약 4만km 이상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사이트는 2021년식 SUV 차량을 400만 원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