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3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12월 23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지난해 1월 이 사업을 도입했다"며 "최근까지 1년간 170가구에 1억 65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대출보증을 하고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최장 4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규계약 잔금, 증액보증금, 대환대출 등의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시범사업형태로 시작됐으며 도는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비주택 거주민, 노부모 부양가정 등 11개의 신청자격 유형에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3개 유형을 추가했다. 또 기존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까지 확대됐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제2금융권 보증금 관련 대출까지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이나 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