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시군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 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란 도의 조례, 규칙 등이 시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입안단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재정 부담 등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분권의견 사전청취제가 이런 입법예고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경기도 각 부서는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경우 사전에 직접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에 도입한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에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재정운용의 선순환 정착, 연말 예산 집행 쏠림방지, 예산 집행 효율성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해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기 부양책이다. 고양시는 부시장을 주축으로 상반기 내 재정을 집중 집행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2월부터 제1부시장이 정기 주간 대책보고회를 갖고 있으며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제2부시장이 취임 시부터 중점 관리해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민간 수요 위축 상황에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입찰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는 선고지제도를 활용하거나 선금급을 최대 80%까지 지급해 재정집행율을 높이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도로개설 · 도심숲 조성 사업 등 시설비성 사업예산을 적극 집행하고 특히 지난 14일부터 교부 중인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