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이하 시의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포유치를 김포시와 협업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접경지역 등의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내 5개 공공기관 이전‧설립을 시‧군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포설립을 위해 지난 6월 전담팀(T/F)을 구성해 유치 준비를 하며 경기도 공모에 신청해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9월 22일 2차 프리젠테이션(PT)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포시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공단이 인접해 있어 사업관련 협업에 유리하고 광역‧대중교통 접근성 우수, 한강 하구 천혜의 자연환경 보유, 수도권 매립지 재생에너지와 미세먼지 연구 등에 있어 지역적 우의를 점하고 있다. 신명순 의장은 “김포가 북한과 접해 있어 군사보호구역에 더해 그린벨트 등의 중첩 규제로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이 가로 막혀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환경‧지역적 입지가 탁월한 김포에 유치될 수 있도록 김포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를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파주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등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낚시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8개 저수지에서의 위법행위를 수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수질오염행위, 쓰레기투기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수시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저수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마지, 발랑저수지로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4개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또한 저수지 낚시금지(제한)구역 감시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에 수시로 단속해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부착을 통해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저수지가 시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