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천448억7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인 146억4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화성시의 부과 총액이 증가한 요인은 동탄2 신도시, 새솔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에 공동주택 및 공장, 상가의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량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한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뱅킹, ARS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화성시는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세 유도를 위해 방송 및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시 김혜숙 세정1과장은 "성실한 납부로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 재난기본소득이 5월 2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5만원 카드 형태로 모든 군포시민들에게 지급된다. 군포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5만원이 충전돼있는 NH농협은행 기프트카드를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청 공무원과 각 지역 통장이 2인 1조가 되어 세대를 직접 방문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수령하지 못할 경우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으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2020년 5월 1일 24시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이며,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단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명부 관리에 한계가 있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에 맞춰 방문, 신청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 위반자는 지급받지 못한다.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카드의 사용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충전금액이 남아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기간 안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일시불로 사용할 수 있고, 할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