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올해도 세금 일부 감면혜택을 준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착한임대인 운동'을 통해 공동체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착한임대인은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감면세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김혜숙 화성시 세정1과장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로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돼 소상공인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곳곳에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낮춰주는 ‘선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1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도와 경상원이 추진하는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상권 공동체를 구성한 파주시 운정가람상가번영회(회장 : 강진화)에서는 현재 6명의 임대인이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월세를 10~20% 가량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을 고민하는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건물주와 상인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통을 함께 분담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도다. 강진화 회장은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통해 상인들과 건물주들 간의 유대감이 커졌고 ‘혼자 끙끙 앓기 보다는 모두가 똘똘 뭉쳐 이 난국을 헤쳐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른 골목상권·전통시장에도 선한 건물주 운동이 퍼져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운정가람상가번영회는 200여개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선한 건물주 운동’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 세류2동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도 최근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