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자동차 매연과다발생 차량 발견 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 건수는 168건이며 이 중 파주시 지역 내 증빙자료 포함 신고는 48건이다. 시는 이에 대해 1건당 1만원씩 총 포상금 48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매연과다발생 차량 신고 포상금 제도는 명확한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한 후 전화 또는 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매연과다 발생으로 판정된 해당차량 소유자에게는 배출가스 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해 정비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파주시 방침에 따라 신고 접수순으로 온누리상품권 1만원/건(월 최대 2건/인 지급, 연간 12만원/인 제한)을 지급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대기질 개선 및 배출가스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꼭 필요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7월 31일까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30여 만 가구에게 지역화폐카드, 온누리상품권 총 1763억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경제적 위기에 빠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역화폐카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국비 100% 지원 사업이다. 지역화폐카드(모바일 포함), 은행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등이 시·군별 여건에 따라 지급되며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24만 3382가구와 차상위 계층 6만 1338가구 등 총 30만 4720가구로 올해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 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 ▲5인 가구 16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