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용인시가 일관성 없는 광고정책 실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시는 매년 약 27~29억여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기준과 원칙없이 집행해 오다 지난 2019년 8월 언론사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에 용인시는 부랴부랴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한편 지난해 용인시를 출입하는 약 140여개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은 날까로운 시선으로 실랄한 비판과 개선 또는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취재 활동을 펼쳤다. 이들 언론사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등 다양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용인시는 각 언론사 별로 작게는 110만 원부터 많게는 7~8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불했다. 시에서 공개한 2020년 광고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면(자매지 포함) 67개사, 13억여 원 ►통신사·인터넷 56개사, 6억4000여만 원 ►방송(라디오 포함) 19개사, 6억9000여만 원 등 총 27억여 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2020년 1월1일 시행)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현직 국회의원이 A언론사를 대상으로 서울언론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A언론사는 '언론인 재갈물리기 의혹..."반론보도 선거 이후 게재"' 제목으로 복수의 지역언론들이 제기한 의혹들의 내용을 취재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측은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 손해배상 요구했고 언론사측은 정정보도가 가능하다는 절충안으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신청인은 지난 15일 열린 2차 언중위 중재위에서 1차와 마찬가지로 같은 주장을 되풀이, 결국 결렬됐다. 현직 국회의원과 언론사의 갈등이 마무리 될지 정식재판으로 확대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