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 ‘반대’는 35% 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19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를 부과하여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의무가 주어지며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생업 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LH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및 해당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나 지자체가 분양가상한제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와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입주자 699세대를 추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경기도에 특화된 행복주택이다. 모집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699세대이며, 해당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청년계층에 대한 공급 호수를 확대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에서 120% 이하로, 사회초년생 소득종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수요자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층‧무자녀 신혼부부 등은 6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오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apply.gico.or.kr)에서 가능하며 계약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자계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