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2,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30억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를 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공사 전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과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이다.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도 포함 해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 대상이며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한다. 또한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 해제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관련절차를 누락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불법사채·부동산 불법거래 등 각종 불공정 행위 신고와 수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도민 신고센터’가 20일 수원역사 2층(옛 민원센터)에 문을 연다. 도민신고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틈타 불법사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중심의 범죄 척결을 추진해 왔다. 도민신고센터는 도민 접근성을 최우선시해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약 25만 명에 달하는 수원역사에 설치됐다. 센터에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도 특사경 소속 현장수사팀 6명이 배치된다. 수원역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관할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사채 및 집값담합 등 부동산 비리와 사회복지 보조금 및 청소년 대상 지능형 범죄 척결 등의 업무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소속 상담원 2명이 함께 배치 돼 ‘불법채권추심 지원’, ‘채무조정상담 서비스’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도울 예정이다. 불법 고금리와 대부업 채권 대리 추심 등의 수사를 함께 한다. 김영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