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도내 학교법인 ○○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0년 3월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 가운데 협의 없이 채용한 신규교원 인건비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학교법인 ○○학원은 2020년 6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방법원(1심)은 2021년 4월 29일 1심 원고청구 기각판결, 수원고등법원(2심)은 2022년 1월 21일 항소기각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교육청 재량사항이며 사전협의는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하에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 방침을 정해 2010년 위원회가 해단됐다. 현재는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