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기본 연 인하율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므로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확인서, 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중복 산정) 또한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감사결과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 2900여만 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 도는 도체육회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말, 심야, 휴가기간 등에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18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제4차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번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외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지금까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관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며 지난해 연간 매출액 5억 원 이하, ‘2019년도 화성시 지방소득세’납부 실적과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백만 원이다. 1~3차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 증빙자료로 세무사가 발행한 월별 매출장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플랫폼 사업자가 발행하는 월별 매출자료 등도 인정할 방침이다. 긴급 생계비 신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내 ‘코로나19 화성시민 지원대책’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은 “기간 내 신청이 몰릴 수 있어 되도록 온라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발 빠른 대응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