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 데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에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2만가구(3조2730억 원)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 등 49만가구에 대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2천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 11일부터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이와 함께 18일부터 지역화폐는 온라인으로,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15일까지만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금 선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의 선지급 방식 허용 ▲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 면제 등이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금 지급 방식은 참여기업이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도는 각 시·군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해당 월 인건비를 우선 청구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이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를 할 경우 경고, 2회 경고 누적 시 약정해지와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시 참여를 제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 조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의 행정조치를 면제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