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업종을 모집한다.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동종 및 유사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프랜차이즈로 묶어 가맹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된 법인 기업으로 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운영체계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에서는 4개 업종을 선정하며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모여 가맹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단체면 지원 가능하다. 업종에 제한은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 이메일(jsh3611@gjf.or.kr)로 접수하면 되고 사업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2-668-8650)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선정된 협동조합에 전문인력과 가맹사업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202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치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50%, 인증사회적기업 40%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