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제고를 위해 올해 총 4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2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 3년 차를 맞는 이 사업은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생활 향유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가 2020년 도입했다.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 해당 노동자는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여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노동자의 휴가 선호도를 분석·반영해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만족도 점수가 2020년 63.8점에서 지난해 84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3600만원(월 소득 3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중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기간제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올해는 추첨을 통해 17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 2~16일 컴퓨터(PC)나 모바일로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노동자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군포시가 마련한 ’코로나19 지역대응고용 특별지원사업‘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모두 3억6천만 원(전액 국비)을 투입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군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사업장 제외)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예산 소진시 종료)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하루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예산 소진시 종료)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이 포함된다. 지급 절차는 2월과 3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