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5월 20일 기준으로 약 721건의 임대차 계약 관련 자진신고가 이루어졌다. 신고자는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등록민간임대주택 인터넷 민원 창구인 렌트홈 홈페이지(http://www.renthome.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고자료와 이미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물건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시군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 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란 도의 조례, 규칙 등이 시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입안단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재정 부담 등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분권의견 사전청취제가 이런 입법예고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경기도 각 부서는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경우 사전에 직접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에 도입한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