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광명시는 업무 특성상 이동이 많은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 노동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시간을 기존 새벽 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철산상업지구 내에 조성해 지난해 4월부터 평일 10시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운영해 왔으나 심야시간 대중교통 수단이 끊겨 귀가 시 많은 불편을 겪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첫차가 운행되는 새벽 6시간까지 연장 운영한다. 쉼터는 85평 규모로 남녀 휴게실, 공용 휴게실, 전화 부스 등이 설치돼 있으며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안마의자, 발 마사지기, 신발 소독기 등이 갖춰져 있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쉼터에 이동노동자의 심리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무 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해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휴식 공간으로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화성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과감하게 도입한 재난생계수당이 시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화성시의회는 19일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생계수당 등이 포함된 총 1316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141억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이 당초 660억원, 60억원, 100억원, 21억원에서 각 726억원, 100억원, 130억원, 26억원으로 증액됐다. 재난생계수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비(726억원),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비(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천3백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원씩 총 726억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하며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