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분양권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 다운계약)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대상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점검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와 관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위반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3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에 의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전수 조사한 이후 다운계약과 관련해 허위계약 의심사례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 조사결과 허위계약신고로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법 위반자에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다운계약)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현장 단속과는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한 매도자, 매수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관련 정밀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다운계약서 작성 적발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도, 매수자는 탈세한 양도소득세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와 탈세한 취득세를 포함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운계약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접거래로 신고했으나 실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과태료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로 처벌대상이 변경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다운계약서 관련 집중단속 및 점검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매도자 및 매수자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