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특례가 승인된 지역에서는 원아 당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완화 내용은 보육교사 1명당 기본보육은 0세 3명→4명 이내, 1세 5명→7명 이내, 2세 7명→9명 이내, 3세 15명→19명 이내, 4세 이상 20명→24명 이내이다. 연장보육은 영아반 5명, 유아반 15명에서, 영아반 7명 이내(0세아 포함 시 5명 이내), 유아반 20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 특례 지역 내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례 승인사항은 새 학기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내 어르신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예방적 복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정 보호자 장거리 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까지는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올해부터는 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소득 기준 대상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외 법정 보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나 알코올 의존, 우울 등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