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집합금지·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147억 규모의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달 23일부터 지급한다. 시는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연계해 신속지급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 사이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이달 23~28일 순차적으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이어 이달 11~26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3월 중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1·2차 지급에서 누락됐거나, 지원 조건을 갖췄음에도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내로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 3천800개소(각 130만 원) ▲식당·카페·미용원·PC방·숙박시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1만2천개소(각 70만원) 등이다. 아울러 ▲법인택시 종사자 790명(각 50만 원) ▲개인택시 종사자 2천90명(각 30만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확산 등 대시민 홍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1일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시흥시는 23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시는 그간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가 발생하거나 사업장 특성상 접촉으로 인한 감염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방역지침 등 시설ㆍ업종별 준수 여부를 면밀히 단속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시흥시 공무원 특별지침을 공유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흥시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고 있다. 직장 내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시청 구내식당 이용 시간대를 지난 3월 6일부터 4차례로 나누어 분산 이용토록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은 구내식당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몰리는 민원접점부서와 구내식당에는 이달 내로 아크릴격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