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18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제4차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번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외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지금까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관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며 지난해 연간 매출액 5억 원 이하, ‘2019년도 화성시 지방소득세’납부 실적과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백만 원이다. 1~3차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 증빙자료로 세무사가 발행한 월별 매출장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플랫폼 사업자가 발행하는 월별 매출자료 등도 인정할 방침이다. 긴급 생계비 신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내 ‘코로나19 화성시민 지원대책’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은 “기간 내 신청이 몰릴 수 있어 되도록 온라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발 빠른 대응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화성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과감하게 도입한 재난생계수당이 시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화성시의회는 19일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생계수당 등이 포함된 총 1316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141억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이 당초 660억원, 60억원, 100억원, 21억원에서 각 726억원, 100억원, 130억원, 26억원으로 증액됐다. 재난생계수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비(726억원),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비(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천3백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원씩 총 726억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하며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