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 과천시 소재 'D'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등교 개학을 맞아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506곳을 지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6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있는 분식점, 편의점, 문방구, 학교 매점 등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빵, 음료, 떡볶이 등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살핀다.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적은 홍보물 200부도 나눠준다. 점검 결과 개인위생 미흡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한다. 고열량·저영양·정서 저해 식품 판매, 영양성분 미표시 등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성남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게 됐다”면서 “어린이 기호식품의 건강한 구매환경 조성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기를 맞아 통학로 주변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캔디, 빵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기타 학교와 학원가에 위치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0곳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신고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부정·불량 원료 사용 제조·가공 행위 ▲원재료, 완제품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위해성분 등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제조·유통업체까지 원점 추적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를 상대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