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확대로 음식점은 오는 30일부터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관련법은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에 이들 3종을 추가했다.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음식점이 많아져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차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성남지역 9000여 곳 음식점 중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취급하는 업소는 1500여 곳이다. 음식점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판과 개정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배부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2020 학교급식 수산물 공동구매 업체’로 남양씨푸드, 동화수산, 해양에프에스, 해정수산, 태진수산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 22일 권선구 수원농수산물유통센터 대강당에서 ‘2020년 수산물 공동구매 업체 추천사업 제안서 평가회’를 열고 공동구매 참여 학교 영양교사 등 관계자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단’ 200여 명의 투표를 거쳐 5개 업체를 선정했다. 평가단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통과한 8개 업체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식자재 품질관리, 안전관리, 학교급식 배송 계획 등을 심사했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내년 3월부터 공동구매 참여 학교에 고등어·꽁치 등 수산물(43종)을 공급하게 된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2015년 시작한 공동구매 사업에는 현재 관내 197개 단설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수산물 공동구매를 추진하면 식자재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철저한 식품 안전 관리로 학교급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참여 학교는 식자재를 개별 구매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김지연 수원시학교급식센터장은 “식약처 공인인증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