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화성시에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추경 긴급 편성’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을 긴급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1조5천억 원’과 ‘피해 복구를 위한 1755억 원’ 등 약 1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월 26일 화성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 이후 3월 5일 기준 현재 화성시에는 총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의 대부분은 진안동, 반월동 등 상권밀집지역 인근 거주자들이어서 소상인들의 경영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10인 이상 제조업수가 전국 최대 밀집도시이자 약 11만 시민이 약 4만5천개의 소상공업체에 종사하는 화성시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이나 발생해 사업장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을 긴급 편성한 만큼, 화성시도 추경을 긴급 편성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에 대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금 선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의 선지급 방식 허용 ▲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 면제 등이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금 지급 방식은 참여기업이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도는 각 시·군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해당 월 인건비를 우선 청구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이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를 할 경우 경고, 2회 경고 누적 시 약정해지와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시 참여를 제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 조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의 행정조치를 면제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계